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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국회에서 가결된 3대 특검법이 모두 시행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혹을, 어떻게 수사하게 되는지,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본회의를 통과한 세 특검법안 가운데 먼저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을 목적으로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 등 11가지가 포함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건진법사 관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직 해병 특검법'은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해병대원 채 상병 사건의 사고 경위와,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내란특검법은 파견 검사 60명, 김건희 특검법은 40명, 순직 해병 특검법은 20명을 최대 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개 특검법을 합치면 파견 검사만 120명 규모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절반에 육박합니다.

여당인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3대 특검법은 모두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을 골자로 하는데, 특검이 출범하면 기존 수사 기록을 모두 넘겨받게 돼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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