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력공사, EU 집행위에 제소, 예비조사 중···승인 미지수
유럽 기준 따른 공기 지연에 웨스팅하우스와 비밀계약 걸림돌도
유럽 기준 따른 공기 지연에 웨스팅하우스와 비밀계약 걸림돌도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완료했다. ‘16년 만의 원전 수출 쾌거’라는 자평이 나오지만, ‘공사 중지’까지 이를 수 있는 법적 쟁점은 남아있다. 설사 이 같은 걸림돌을 뛰어넘는다 해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계약, 유럽 안전규제에 따른 공기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되레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5일 한수원에 따르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설비용량 1000MW급 원전 2기 건설을 총괄하는 설계·구매·시공(EPC) 업무에 더해, 원전 가동 이후 약 10년에 걸쳐 원전 연료를 공급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프로젝트다.
2020년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밝힌 지 5년여 만에 최종 계약이 이뤄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경쟁 상대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로 최종 계약이 보류돼왔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비밀계약’을 맺는 대신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나 EDF의 ‘반격’은 막지 못했다. EDF가 체코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따라 지난달 6일 ‘계약 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이후 지난 4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한수원과 발주사인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소(EDU II)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 명령을 해제했다. 한수원과 EDU II는 4일 저녁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마쳤다.
문제는 ‘계약서 서명’으로 법적 걸림돌이 모두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EDF는 체코 법원 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도 한수원을 역외보조금 규정(FSR) 위반 혐의로 제소한 상태다. EC는 현재 이 혐의에 대해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가운데 6호기는 EU의 기능조약(TFEU)에 따른 EU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다. 체코는 국고를 투입해 자금을 대기로 했는데, 이 경우 EU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EU 기능조약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EC의 역외보조금 규정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을 경우 규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조금뿐 아니라 ‘공기업 지위’도 보조금의 또 다른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UAE(아랍에미리트연합)의 통신회사가 그런 이유로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위반 결정이 나면 공사 중지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 기능조약 역시 동결조항이라는 별칙이 따로 있어 조약 위반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업을 중단케 하고 있다”면서 “남은 법적 쟁점들이 하나같이 폭탄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적 걸림돌을 모두 뛰어넘는다 해도 ‘저가 수주’ 논란과 ‘정해진 예산 내 적기 시공’(온 타임 위딘 버짓·on time within budget) 약속 때문에 수익성에 물음표가 찍힌다는 전망이 많다. 원전 설계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한국은 유럽 안전기준에 맞춘 이중 격납용기, 코어캐처(원자로 용기 바닥의 장치) 등을 지어본 적이 없다”면서 “공기 지연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비밀계약 역시 수익을 대폭 낮출 우려가 있다. 해당 계약에 천문학적인 로열티 지불과 대규모 일감 떼어주기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