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재명 대통령 임기 둘째 날인 오늘, 국회가 12.3 내란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채상병 특검법도 통과됐는데 이때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국회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집요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거부권이란 장벽이 사라진 만큼 이제 본격적인 진상규명 국면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째, 여야가 뒤바뀐 첫 국회 본회의.
국회는 '내란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3대 특검법을 하나씩 표결에 부쳤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통합을 얘기하면 내란을 청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과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하자는 전형적인 친일파 논리‥"
표결 결과는 세 특검법 모두 똑같이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
국회는 3대 특검법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해 온 '채 상병 특검법'은 첫 발의 1년 9개월 만에,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의 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해병대 예비역들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국회를 향해 거수경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을 모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장을 집단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또 새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소신투표에 나선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중진 안철수, 소장파 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까지 5명은 세 특검법에 모두 찬성했고, 배현진 의원과 김소희 의원도 각각 일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번번이 좌초됐던 이들 세 개 특검법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는 데는 단 25분이 걸렸습니다.
특검법을 넘겨받게 된 대통령실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특검법으로, 매우 요구되는 법안"이라면서 사실상 곧바로 공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 장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역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김신영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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