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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단독] 목적지서 297㎞ 떨어진 곳 내려 주고도 보상 않는 산둥항공

랭크뉴스 | 2025.06.05 19:56:04 |
야오창공항행 비행기 기체 결함
자오둥공항 가는 대체편 투입
공동운항사 아시아나 “책임 없다”
승객들,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

비행기가 결항된 끝에 대체편을 통해 원래 목적지보다 약 300㎞ 떨어진 공항에 도착했으나 승객들이 현지에서 방치된 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객들은 셔틀버스 제공과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고 새 비행기에 올랐지만, 항공사가 말을 바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일 인천에서 중국 지난 야오창국제공항으로 가는 SC8002편 비행기가 지연을 반복하다가 기체 결함을 이유로 결국 결항했다. 오전 11시45분 출발 예정이었던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된 후, 오후 6시21분에 칭다오 자오둥국제공항으로 가는 대체편이 이륙했다. 두 공항의 도로상 거리는 약 300㎞에 달한다. 한국으로 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해국제공항까지 가는 수준의 거리다.

SC8002편은 산둥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동운항하고 있는데, 승객들은 두 항공사 직원들로부터 칭다오에 착륙하는 대신 셔틀버스를 제공받고 원 항공기 결항 및 지연된 시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행기 이륙 전 아시아나항공 직원은 “칭다오에서 지난에 가는 버스는 준비해드리겠다. 원래 목적지에서 변경되는 경우 버스를 대절하기 때문에 기차 예매는 따로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는 운항사인 산둥항공의 요청에 따른 설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두 항공사는 칭다오에 도착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승객들은 급하게 기차를 예매했고, 끝내 제시간에 호텔에 체크인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겼다.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노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한참을 방황했다고 한다.

산둥항공은 비행기 이륙 전 QR코드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수기로 계좌번호를 입력한 승객들에 한해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게 인당 400위안(한화 7만5000원 상당)을 보냈고, 여기에 현지 이동수단 미준비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이미 200위안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QR코드를 통한 금전 보상과 교통편 보상은 별개라는 안내가 있었다”는 승객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산둥항공은 승객들의 관련 문의에 대해 “당시 QR코드를 찍지 않은 승객들의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고, 별도의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항공권 판매만 함께 했을 뿐 보상 절차는 운항사인 산둥항공의 몫이라는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특정 규칙 통일 협약(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여객 또는 화물을 실제로 운송한 항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승객들 사이에서는 “아시아나 이름을 보고 예약한 것인데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일부 승객들이 두 항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그날 산둥항공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들이 겪으신 불편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항공사들은 마케팅과 판매를 위해 공동운항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운항 및 서비스는 운항 항공사 기준에 따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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