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특검법 상정을 알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특검이다. 그동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주저 없이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장악한 ‘슈퍼 여당’의 위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거침없었다. 본회의가 열리자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및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3개 특검법 통과에 걸린 시간은 26분에 불과했다.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으나, 친한동훈계인 김재섭·김예지·한지아 의원 등은 찬성표를 던졌다.

3대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다. 국회에서 재의결 표결을 거쳤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번번이 의결 정족수에 못 미쳤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되면서 거부권 변수는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빨간 셔츠를 입고 지켜보던 예비역 해병대원들과 해병대 가족들은 기립해 거수경례로 국회를 향한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현재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검찰총장의 독점적인 검찰 통제권을 내각으로 넓혀 대통령의 검찰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뉴스1


여권은 '전임 정부 의혹을 빈틈없이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 종식 과정이나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권은 ‘사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과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 검사 징계법을 여당 복귀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새 정부의 출범과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나”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의 반발 수위에 따라 실제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여야 대치가 고조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 ‘방탄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다. 각각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해 이 대통령에게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과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443 한 달에 15일 넘게 비 내리는 7월…"폭우시 제한속도 50% 감속" 랭크뉴스 2025.06.26
52442 오토바이처럼 빠를 줄 알았던 벨로키랍토르, 나보다 훨씬 느렸다고? 랭크뉴스 2025.06.26
52441 李대통령, 野 바라보며 "추경은 마중물" 호소…'공정 성장'도 부각 랭크뉴스 2025.06.26
52440 김민석 인선 ‘잘함’ 45% ‘잘못’ 31%…이 대통령 지지율 62% [NBS] 랭크뉴스 2025.06.26
52439 최민희 "대통령과 임기 맞춰 달라고? 이진숙 '뇌 구조' 이상하다" 랭크뉴스 2025.06.26
52438 경찰, 동덕여대 ‘점거농성’ 학생 22명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5.06.26
52437 NBS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62%‥2주 만에 9%P 상승" 랭크뉴스 2025.06.26
52436 李 대통령 지지율 62%…2주 전보다 9%p↑ 랭크뉴스 2025.06.26
52435 [속보]대법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대’ 안민석 발언 일부 명예훼손” 랭크뉴스 2025.06.26
52434 “서울 원룸 살려면 월 72만원 내야” 용산구는 102만원 랭크뉴스 2025.06.26
52433 내란특검팀 "30일까지 노상원 추가 기소‥증거인멸 막아야" 랭크뉴스 2025.06.26
52432 [속보]‘민원인 강제추행·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1심서 징역 2년 랭크뉴스 2025.06.26
52431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62%…2주 만에 9%p 상승[NBS](종합) 랭크뉴스 2025.06.26
52430 ‘윤석열 구속취소’ 지귀연·‘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내란특검에 이첩 랭크뉴스 2025.06.26
52429 李 '잘한다' 62% '잘못한다' 21%…지지도 2주 만에 9%P 상승 [NBS] 랭크뉴스 2025.06.26
52428 "한국에선 이게 가능?"... 외국인도 놀란 '경주 왕릉 골프男' 랭크뉴스 2025.06.26
52427 서울 원룸 평균 월세 72만원… 1위는 용산구 102만원 랭크뉴스 2025.06.26
52426 '선거 중 허위사실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랭크뉴스 2025.06.26
52425 택시기사 살해 뒤 택시 몰고 행인 덮친 20대 긴급체포 랭크뉴스 2025.06.26
52424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9명 대법서 무죄 확정 랭크뉴스 2025.06.26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