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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20명 포함 최대 570명 동원
동시다발 수사에 비용 최소 400억
올해 내 진상규명·단죄 완료 의지
오세훈·홍준표 등도 대상될 듯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정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3대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채상병 특검)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채상병 특검’ 법안이 5일 나란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윤석열정부를 겨눈 사상 초유의 ‘트리플 특검’ 가동이 현실화됐다. 파견검사 120명을 포함한 최대 570여명의 인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지난 정부 주요 인사를 상대로 최장 140∼170일간 동시다발적 수사를 벌이게 되는 것이다. 이재명정부가 집권 초기의 강한 추동력을 연료로 광범위한 ‘청산 폭풍’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반을 수사하는 게 핵심이다. 내란 행위, 외환죄, 군사 반란 등을 총망라했다. 수사 대상은 11개 혐의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기존 특검법보다 5개 추가됐다.


내란 특검은 수사 인력 면에서도 더 강력해졌다. 애초 민주당은 특검법 원안에서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지만 이날 본회의에는 특검보를 6명, 파견 검사는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 수정안이 제출됐고, 그대로 가결됐다.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규모도 기존 80명에서 각각 100명으로 확대됐다. 총 267명 규모에 이른다. 방대한 수사 범위와 고도화된 은폐 정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특검 활동 시한은 기존처럼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대 170일이다. 올해가 가기 전 진상규명과 ‘단죄’를 끝내겠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된 16개 수사 대상을 명시했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해 건진법사 관련 의혹,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것이다.

특히 명씨의 공천개입·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활동 기간은 내란 특검과 동일하지만 40명의 파견 검사가 의혹을 들여다본다. 파견 공무원 80명을 합할 경우 최대 205명까지 규모가 확대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8개 의혹을 다룬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명확히 규명하는 게 목표다. 윤 전 대통령 등의 은폐·무마·회유 시도가 있었는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김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했는지가 주요 대상이다. 수사기간은 최장 140일, 인력은 파견 검사 20명 등 105명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검 추천 방식은 세 특검법 모두 같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고, 그 가운데 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법이 거부권에 번번이 막히자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제3자 추천 방식도 제안했지만 이번엔 모두 뺐다.

전방위적 특검 가동에 따른 비용은 최소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 검찰의 통상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대 120명의 검사 파견이 실현될 경우 서울남부지검(약 100명) 전체 규모보다 많은 검사가 움직이게 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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