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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6·3 대선' 기간, 유튜브에 근무 영상 게시
비서실 소속 20대 사진가로 추정... "진절머리 난다"
"보안 교육 안 받았나" "공직 기강 해이" 비판 봇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근무한 A씨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회사 없어지기 D-0'이라며 올린 영상의 한 장면. 자신의 대통령실 비서실 출입증을 공개하고 있다. A씨 유튜브 영상 캡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20대 전직 공무원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부터 ‘퇴사 브이로그’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달 중순 등록된 영상에는 “서랍을 비우래서 사무실 청소를 할 예정”이라는 발언이 담겨 있는데, 이때부터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의 민감한 사안과 관련한 기록 등에 대한 인멸 작업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제의 영상들은 대통령실 비서실 직원 A씨의 유튜브 채널에 ‘회사 없어지기 D-day’라는 제목으로 수차례 게시돼 왔다.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6·3 대선까지의 기간을 이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인 4일에도 ‘회사 없어지기 D-0.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이름으로 약 2분짜리 영상이 등록됐고, A씨는 △대통령실 출입증 반납 △자택 귀가 후 이삿짐 정리 등의 모습을 담았다. 대통령실 로고와 ‘비서실’이라고 적힌 출입증도 공개했다.

A씨는 “스물다섯에 시작한 첫 회사 생활은 너무 재미있기도 했지만, 진짜 많이 버텼다. 또 버틴 만큼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누리꾼들은 영상을 통해 공개된 얼굴 등을 토대로 A씨를 ‘비서실 사진가’로 추정하고 있다.

"D-18, 서랍 비우라 해 청소"... 기록물 인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A씨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퇴사 브이로그'의 한 장면. A씨 유튜브 영상 캡처


4월쯤 시작된 A씨의 ‘퇴사 브이로그’는 출퇴근과 회식, 이직 준비 등 주로 대통령실 근무자의 일상을 담고 있다. 다만 특별히 눈길을 끄는 영상도 있었는데, ‘회사 없어지기 D-18’이 대표적이다. 그는 해당 영상에서 “서랍을 비우라 해서 사무실 청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선 18일 전부터 대통령실 차원의 ‘기록물 제거’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황이다. 게다가 “대통령실이 무덤 같다.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 황당무계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4일) 언급과도 맞물리며 미묘한 파장마저 일고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4월 24일 영상에선 “회사가 사라져 퇴사까지 40일 남았다”고 했다. 이어 “회사가 사라지기 전 승진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해 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고 토로했다. 3월 1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에 나가 사진을 찍는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군사시설 촬영 금지·겸직 금지 위반 아닌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A씨가 '퇴사 브이로그'를 올리던 유튜브 채널이 논란에 휩싸이자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고 채널명을 변경한 모습. A씨 유튜브 채널 캡처


누리꾼들은 A씨의 영상 게시를 두고 “보안 교육을 안 받았나”라며 의문을 표했다. 일부 영상에 그가 대통령실 정문을 지나는 모습, 경내 일부 장소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군사시설로 지정된 대통령실에선 허가 없는 촬영이 금지돼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직원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직 기강 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A씨는 대통령실 재직 중 개인 유튜브 채널에 꾸준히 브이로그 영상을 올렸는데, ‘개인 방송을 하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켰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다른 곳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듯한 정황도 있다. 그는 영상에서 “화, 목, 일요일에 가게를 대신 봐 주기로 했으니 놀러 오세요”라며 와인 판매 업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은 해당 영상들을 확인할 수 없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유튜브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돌리고, 채널명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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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510030002488)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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