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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 특검 지지, 거부할 이유 적다”
민주당 “이르면 다음 주말 특검 출범 가능”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처음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해온 ‘3대 특검법안’이 모두 가결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직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적다”고 밝혔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만큼, 법안들은 정부 이송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세 특검법안 모두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소속 의원 일부가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채아무개 상병 사망사건의 경위와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내란 때 발생한 내란·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 의혹 11가지를 다룬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일방 상정한 4개 법안(3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의견을 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본회의가 시작되자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표결이 시작되자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자리에 남아 3특검법에 찬성하면서 법안당 5∼7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민주당은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오늘 (특검법이) 통과되면 다음주 화요일(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음주 주말쯤 특검 출범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법안 (재처리) 요구가 강하다”며 추가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부른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속처리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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