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3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