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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유치장 발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이 지난해 3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올해도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하교 시간에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 결국 정신감정을 받는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날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어 감정유치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는 법 위반 행위를 계속하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가 감정을 하는 제도다.

조두순은 올해 3월 30일과 지난달 11일 경기 안산시의 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수 분간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법원 명령에 따라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등도 지켜야 한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 이유 없이 집 주변을 배회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자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소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고려해 형사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에도 오후 9시 넘어 약 40분간 무단 외출해 기소됐고, 법원 판결로 3개월간 복역했다. 당시 조두순은 법정에서 "아내와 다퉜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혀 12년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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