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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6월 첫째주 아파트매매가격 조사
송파 0.50%, 서초 0.42%, 강남 0.40% 올라
서울시, 잠삼대청 14개 단지 토허구역 재지정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경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18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뒤로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강남권 아파트값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허구역 효력을 1년 더 연장했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6월 첫째 주(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뛰며 18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 폭도 0.08→0.10→0.13→0.16→0.19%로 5주 연속 확대됐다. 서울은 지난해 한 해 동안 0.03%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5개월여 만에 2.02%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강남 3구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송파구 상승 폭은 일주일 만에 0.37%에서 0.50%로 커졌다. 신천·잠실동 재건축 추진 단지 매수세가 커지면서 3월 셋째 주(0.7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초구는 반포·잠원동 주요단지 가격이 뛰면서 상승 폭(0.32→0.42%)이 확대됐다. 강남구도 압구정·대치동이 강세를 띠면서 높은 오름폭(0.39→0.40%)을 유지했다.

한강변 주요 자치구도 상승 폭을 키웠다. 용산구( 0.22→0.29%), 강동구(0.26→0.32%), 성동구(0.18→0.26%), 영등포구(0.17→0.24%), 양천구(0.31→0.32%), 마포구(0.23→0.30%) 등이 0.2~0.3%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외곽 자치구까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25개 서울 자치구에서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3월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실제로 4월 강남구 압구정 현대7차 전용 245㎡는 신고가인 130억 5000만 원에 매매됐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82㎡도 40억 75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정부가 지난달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필요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집값은 매주 치솟는 상황이다. 신축 대단지와 재건축 주요 추진 단지가 몰린 강남권에 수요가 집중되고, 그 여파가 한강변을 포함해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경기에서도 과천시(0.30→0.35%), 성남시(0.14→0.14%) 등 강남과 인접한 재건축 선호지역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거래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와 신축·대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꾸준하다”며 "상승거래가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자료 제공=서울시


이처럼 아파트값이 요동치자 서울시는 이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강남권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옮아갈 조짐을 보이자 핵심 지역인 잠삼대청 일대(1.43㎢) 토허구역 효력을 1년 더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달 22일까지였던 토허구역 효력이 내년 6월 22일까지 연장된다. 잠삼대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허구역으로 묶여있다. 2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일부가 토허구역에서 한 달여 간 해제될 당시에도 14개 단지들은 규제를 유지했다.

대치동에서 은마,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가 대상이다. 삼성·청담동의 진흥, 청담동의 현대1차도 포함됐다. 잠실동에서는 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이 토허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토허구역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겨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시 구청장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매도 까다로워진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허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겠다”며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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