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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세번째 ‘내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지난 4월25일 당시 야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이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기존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과 비교했을 때 이번 내란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검법 찬성 표결 동참을 설득하기 위해 빠졌던 ‘외환죄’ 혐의가 포함됐다. 특검 후보는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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