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어서 곧 세 개의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특검의 수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냈다.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망라한다.
국회는 또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다룬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날 본회의에서 그간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었던 이 특검법들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세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대다수 의원이 세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안철수·김재섭·김예지·한지아 의원 등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