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의원들이 지난 2월28일 국회 의안과에 ‘채 상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은 네 번째 발의 만에 빛을 보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94, 반대 3,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뒤 지난해 10월4일 국회 재의결에서 가결정족수 200표를 넘지 못해 폐기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지난 2월28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함께 발의했다. 수사 기간은 최대 120일, 수사 대상에는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더해 당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포함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인 김건희씨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