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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 중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의결한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 총 16개의 사안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전망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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