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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방청석에 앉아 환호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채 상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 상병이 순직한지 2년 만에 진상규명의 첫발을 뗀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총 3번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특검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해병대원들과 해병대 가족들은 기립해서 충성 경례를 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94, 반대 3,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는 친한동훈계인 김재섭·김소희·배현진·김예지·한지아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폐기 된지 8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당론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은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당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수사 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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