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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에 뇌물 받고 대북송금 관여한 혐의
이화영 별개 뇌물 재판... 형량 늘어날 수도
이 대통령 최종 책임자 지목돼 부담 커질 듯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이화영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아 챙기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9년, 쌍방울 그룹에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징역 7년 8개월로 줄였지만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유지했다. 재판부는 "불법 대북송금 실행 행위는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가 했고 쌍방울 그룹 자체 대북사업 진행을 위한 의도도 있었으나, 피고인(이 전 부지사) 또한 스마트팜 비용과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검사 면담 이후 진행된 증인 법정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별도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던 2021년 7월~2022년 9월 경기도내 건설업체 대표에게 3억 원을 수수하는 등 총 5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대북송금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대북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만들고 이 전 부지사를 임명한 점, 대북송금 논의 대부분이 이 후보가 승인한 이 전 부지사 중국 출장을 통해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통령을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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