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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진=한국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5건 재판들이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가 다 정지된다"며 "그럼 진행되는 재판들을 다 정지하는 건 헌법정신이다. 당연히 중단되는 거고 이유 없는 논쟁"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형소법·선거법 개정안을 당장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진 않을 계획이다.

조 의원은 "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 재판을 중지하면 되는데 이 문제 가지고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니까 형소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다만) 오늘 처리하진 않고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소추를 정지하는 것이라 기소만을 뜻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헌법학계에서도 논쟁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취임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은 헌법 84조상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확실히 규정키 위한 형소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되,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 선고 예정 재판은 예외로 둔 내용이다. 즉, 대통령 재임 중에는 무죄 선고만 가능케 하는 것이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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