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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하루 전날인 지난 2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중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협박 글을 올렸던 유튜버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모씨를 지난 4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유씨(42)는 지난 3월21일 서울 용산구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용객에게 “빨갱이 XX” 등 욕설을 하며 위협(특수협박)하고 가게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앞서 지난 3월14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다른 유튜버를 폭행했다는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혐의와 관련된 핵심 자료인 영상이 확보되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을 우선 청구했고,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 청구했고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이 발부됐다.

유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문 전 권한대행과 헌법재판소 등이 유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유씨를 송치하면서 이 혐의는 제외했다. 유씨의 유튜브 채널은 현재 폐쇄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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