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판단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진행 여부 불투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총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쌍방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뤄진 증인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1·2심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징역형 형량은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축소 등을 이유로 허위진술을 했다거나 검사실 연어회 술파티와 진술 회유를 위한 세미나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별도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다. 다만 당선 이후 진행 여부는 불분명하다. 재판 중 당선 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여러 견해가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855 문형배 강의 앞두고 울산시 교육계와 정치권 ‘시끌’ 랭크뉴스 2025.06.18
48854 “성매수남 개인정보 400만 개 수집”…경찰, 불법 앱 운영 일당 검거 랭크뉴스 2025.06.18
48853 한복 입고 李대통령 배웅 나섰다…은발의 외국인 여성 누구 랭크뉴스 2025.06.18
48852 이스라엘, '무조건 항복' 트럼프 압박 맞춰 테헤란 대규모 폭격 랭크뉴스 2025.06.18
48851 군인 등 20대 3명, 묶여있는 개 4마리에 비비탄 난사…1마리 숨져 랭크뉴스 2025.06.18
48850 "딴 데서 사드세요, 제발"…알바생 '폭탄 돌리기' 난리 난 컵빙수 열풍 랭크뉴스 2025.06.18
48849 국민의힘, ‘당 개혁안’ 충돌… 나경원 “비민주적” 김용태 “당원 여론조사 반대 이해 안 돼” 랭크뉴스 2025.06.18
48848 하메네이 "전투 시작된다, 자비 없을 것"…이스라엘에 응징 선언 랭크뉴스 2025.06.18
48847 초콜릿 가격 오르자, 하리보 젤리 ‘불티’ 랭크뉴스 2025.06.18
48846 호텔서는 15만원에 파는데…성심당, ‘1만4000원’ 생망고빙수 출시 랭크뉴스 2025.06.18
48845 전한길, 부정선거 제보에 10억 현상금… "李대통령도 좋아할 것" 왜? 랭크뉴스 2025.06.18
48844 [단독]김혜경 여사의 ‘녹의황상’ 한복…“균형·품격·무궁화 표현” 랭크뉴스 2025.06.18
48843 업무비 빼돌려 해외여행?… 서울시, 직원 2명 고발 랭크뉴스 2025.06.18
48842 대통령실, 북한 공병 러시아 파견에 “우려할 일”…즉각중단 촉구 랭크뉴스 2025.06.18
48841 북한 러시아 추가 파병에…대통령실 “우려할 일, 지지하지 않아” 랭크뉴스 2025.06.18
48840 튕긴 담배꽁초 불씨로 36개 상가 화재 피해…법원, 벌금 1000만원 랭크뉴스 2025.06.18
48839 [세종풍향계] ‘정말 부산 가는건가요’… 걱정 태산인 해양수산부 직원들 랭크뉴스 2025.06.18
48838 "100명 모집인데 1분 만에 2630명 몰렸다"…'한라산 백록샘' 첫 개방에 '예약 폭주' 랭크뉴스 2025.06.18
48837 “지분 다오” 콜마 윤동한 회장, 남매분쟁이 부자간 분쟁으로 번진 까닭은 랭크뉴스 2025.06.18
48836 “트럼프, 10월에 한국 찍고 北김정은 만나러 갈 수도” 랭크뉴스 2025.06.18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