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3명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
이 전 대변인은 2018년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변인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때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해 불법으로 출국금지하려 했다고 봤다. 차 의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전 대변인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차 의원에게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전 대변인을 소개하는 등 사건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차 의원과 이 전 대변인에게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위원장에게는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하고, 출국금지 관련 서류를 주거지에 가져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2심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해외도피 가능성 제기돼 출국금지가 계속 논의되던 상황이었다”며 “업무 수행을 위해 법 내에서 (출국금지를) 이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에 대해선 “은폐 목적으로 주거지로 가져간 것이라 보기 어렵고, 사건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다는 의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