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2심을 유지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2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