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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모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여성 박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강남구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29일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했고, 5시간쯤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하려다 현장에서 선거 참관인에게 적발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남편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남편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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