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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키워드는 '생활비'입니다.

자녀들 걱정에 매달 생활비 보태주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자칫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 정도 생활비 주는 건데 무슨 세금이야, 라고 할 수도 있으실 텐데, 자녀가 경제적 능력, 즉 소득이 있는 데도 부모가 생활비나 용돈 명목으로 돈을 준다면, 우리 과세 당국은 이걸 '증여'로 간주합니다.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의밉니다.

또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생활비를 모아 집이나 자동차를 사는 등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이 또한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만약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추후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 자녀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0년 주기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에겐 2천만 원, 성인 자녀에겐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시작하면 31살이 될 때까지 최대 1억 4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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