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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번복·증인 불출석 등으로 재판 장기화
유동규 등 ‘주범’ 재판은 6월 중 끝나지만
‘윗선’ 이재명 개입 여부는 판단 어려울 듯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사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 재판은 모두 정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대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려면 최소 5년은 더 기다려야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동규·이재명 나누어 심리…단식·피습사건으로 진행 차질도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재판은 두 개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처음 논란이 불거진 2021년 ‘주범’으로 지목된 민간업자 5명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자신들이 이득을 보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약 3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였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인 뒤 202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 대통령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범으로 묶여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 모두 수 년째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연루된 인물이 많고 쟁점이 복잡하기 때문인데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가령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의혹을 전부 부인하다가 2022년 말부터 이 대통령이 의혹에 정점에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던 정 회계사는 “검찰 압박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검찰 압박 때문에···” 진술 뒤집은 ‘대장동’ 정영학, 이재명 재판 영향은?‘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의 핵심 피고인인 정영학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상당수 부인하며 “검찰의 압박 때문에 그랬다”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자진해서 검찰에 USB 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 중 가장 협조적으로 수사에 응했다. 그런데 과거 진술을 정...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60600001

이 대통령 재판에는 성남시장 시절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이 모두 병합돼 있어 대장동 의혹 관련 심리는 지난해 10월 시작했다. 증인으로 나온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통령을 향해 “나한테 뒤집어씌우려는 거냐” “(이 대통령은) 인간 같지도 않다”는 등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소란을 일으켜 증인신문에 4개월이 걸렸다. 이 대통령의 단식투쟁과 피습 사건 등으로 두 달 가량 재판이 공전하기도 했다.

대장동 ‘주범 5인’ 재판, 이달중 마무리…‘윗선’ 이재명 개입 여부는 가리기 어려울 듯

그간 이 대통령은 대장동 재판이 검찰의 ‘기획수사’ 때문이라고 반발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판결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서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들에게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 대통령을 위해 쓰였다고 봤다. 이어 “개발사업 관련 업무는 성남시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판단을 남기기도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도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인정돼 이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이 민간업자들의 독자적인 범행인지, 이 대통령이 사업의 구조를 알고도 승인한 것인지를 이 대통령 임기 내에 밝히기는 어려워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지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대통령 임기중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등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재판을 멈출 가능성이 높아서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을 계속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윗선 규명’과 관련한 법적 공방은 사실상 모두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앞서 이달 중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 등 ‘윗선’ 개입 여부는 거의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심리 막바지에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5차례 불출석해 무산됐고, 뒤이어 증인으로 나온 정 전 실장은 진술을 거부했다.

사상 첫 재판 중 당선된 대통령…‘헌법 84조’ 해석 놓고 논란 계속될 듯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탄생하게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4060009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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