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권도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과 함께 새 정부 인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은 당분간 교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염에 연루된 의혹으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경찰청장에 앞서 직무대행인 차장을 먼저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신임 경찰청장 임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탄핵 심판 대상인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현직 신분은 유지된다.
이 대통령이 새 경찰청장을 임명하려면 청장 자리가 비어야 한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돼 파면되거나, 기각된 후 조 청장이 자진 사임해야 가능하다. 지난해 8월10일 임명된 조 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되어 있다.
조 청장은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도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의원면직이 제한된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이 건강 문제로 의원 면직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별도 규정이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경우도 의원면직의 제한 사유가 될 것인지는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뒤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청장 직위해제 등의 조치에 대해선 정부 인사 사항이기에 경찰청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무대행을 맡을 경찰청 차장을 사실상 새 정부의 첫 경찰 수장으로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나 형사재판 등이 마무리돼면 직무대행을 자연스럽게 청장으로 올릴 수 수 있다.
경찰청은 현재 이호영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도 우종수 전 본부장이 퇴임한 지난 3월 이후 공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차장이 청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장 임명을 통해 경찰청 인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며 “국수본부장 임명도 조만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