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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대통령기록물 1천365만건 이관…지정기록물 21만8천건·목록 '비공개'
전문가 "비상계엄·이태원 참사 등 규명 위해 목록 공개해야"…정보공개 청구
대통령기록관 "목록보면 내용 유추"…목록의 지정기록물 해당 여부엔 즉답 피해


대통령기록물 지정반대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반대를 위한 국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2025.4.2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이 완료됐으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최장 30년간 비공개가 가능한 지정기록물의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서 넘겨받은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은 1천365만105건이다.

이 가운데 지정기록물은 21만8천건으로 전체 기록물 대비 1.6%다. 비밀기록물은 77건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등을 지정기록물로 규정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사생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최장 30년이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공개가 가능하다.

국회나 법원의 판단 없이는 그 누구도 지정기록물을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어떤 것이 지정기록물에 포함됐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통령기록관이 지정기록물 목록을 내놓지 않은 탓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지정기록물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은 보유한 정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기록 전시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이 시작됐다. 10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내 대통령기록 전시관 모습. 2025.4.10 [email protected]


윤석열 정부 하에서 벌어진 '12·3 비상계엄'과 이태원 참사,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등의 수사와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정기록물 목록조차 알 수 없게 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록 관련 전문가 사이에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지정기록물 목록 비공개를 두고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지정기록물 지정이 (법적) 근거에 부합했는지, 지정해선 안 될 기록이 포함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지정기록물 목록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비상계엄과 채수근 상병 수사 기록물, 이태원 참사 등 진실 규명이 필요한 많은 이슈가 발생했다. 이런 일들의 진상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목록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지정기록물이었던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올 초에 나왔다"며 "이를 감안해 이제껏 대통령기록관이 관례로 지정기록물 목록을 비공개한 것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전날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의 지정기록물 목록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지정기록물 제목을 보면 통상적으로 관련 내용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목록을 비공개)하는 게 아닐까 싶다"면서도 지정기록물 목록이 비공개 대상인 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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