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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가 현지시간 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계약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계약 금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이익에 우선하는지 판단해야 했다며 지난달 6일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당초 지난달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하루 전날 브르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습니다.

체코 정부는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CEZ에 최종 계약을 사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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