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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안이 통과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균택·서영교·박범계·이성윤 의원.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속도를 내며 국민의힘과 강하게 충돌했다.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4일 오후 법사위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인데, 법이 공포된 뒤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증원해 총 16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부칙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위에서 의결을 시작하기 전 전원 퇴장으로 맞섰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유상범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자신들 마음대로 쪼갠다”며 “1년에 8명씩 2년간 증원하자고 했다가, 민주당 박희승·서영교 의원이 동의하지 않자 정회하고 50분간 위원장실에서 여당 의원끼리 논의하더니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 증원으로 법을 바꿨다”고 말했다. 유 간사는 “이런 민주당의 모습이 바로 5년간 보여줄 일방 독주, 의회 독재 모습이고 반복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후 야당 법사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대선 전) 여론 악화를 우려해 (대법관) 100명 증원 안, 비법조인 포함 30명 증원은 철회를 공식 발표했다”며 “대선이 끝나자마자 하루 만에 30명 증원법을 밀어붙인 것은 ‘정치적 사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특검 3법’(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안)의 처리도 예고한 상황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3개는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특검 3법을 재발의해 지난달 법사위에서 의결해 둔 상태다. 민주당은 특히 내란 특검법안의 경우 파견 검사 수를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5일 본회의에 보고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파견 검사 60명은 2016년 출범한 ‘최순실 특검’의 파견 검사 수(20명)의 3배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 증원법을 밀어붙이긴 했지만 향후 사법 체계를 흔드는 법안 처리의 속도는 조절하겠다는 기류다. 민주당은 소위 이후 예정됐던 전체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공식적으로는 “소위가 너무 늦어져서”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법사위 내부에서 “취임 첫날이기도 하고, 무리하게 하지 말자는 의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야당도 조금 설득하면서 가자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5일 본회의에 올릴 것은 아니고 천천히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제외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면소 판결(소송 요건이 사라져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강제하는 내용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임기 내내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의 진행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두 법안을 줄곧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해 왔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대선 때는 사법부의 배후가 있다고 여겼고, 이들의 공격을 미연에 막기 위해 공세를 편 것인데, 이젠 큰 전쟁이 끝난 상황 아니냐”며 “대선 승리의 목적이기도 했던 내란 종식 관련 법안은 우선 처리하되 민감한 법안들에 대해선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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