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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도 함께…‘대통령 재판정지법’ 등 속도 조절
활짝 웃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윤여준·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선출로 집권여당이 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미뤄뒀던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안을 처리한다고 4일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12·3 불법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특검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법안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특검법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검사징계법은 현재 검찰총장에게만 있는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미뤄둔 민감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다만 ‘이재명 대통령 재판정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서두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두 법안을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의 입법 독재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굳이 법안 처리를 서둘러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4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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