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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금지했던 가처분 결정 취소 뒤
체코 총리가 “한수원과 계약 체결” 밝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체코전력공사 제공

체코 정부 쪽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건설 관련 최종 계약이 성사됐다. 이 계약을 금지했던 체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상급 법원에 의해 무효화된 결과다.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원전 건설 계약을 수주한 것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4일(현지시각)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앞서 브르노 지방법원이 ‘계약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내렸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직후, 미리 준비된 최종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4천억코루나(약 26조원) 규모로 신규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이 계약을 따낸 한수원은 애초 지난달 7일 체코전력공사와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당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 대리로 계약식 참석을 위해 체코로 날아갔으나, 하루 전날 한수원의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낸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최종 계약이 무산됐다. 다만 당시 체코 정부는 법적인 분쟁이 해결되는 대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을 해뒀고, 이날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가 낸 항고를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최종 계약이 완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두번째로 국외 원전 건설을 수주하게 됐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것과는 별도로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 절차는 남아 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해둔 상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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