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우려 등 이유 영장 발부
수면제 먹이고 범행 뒤 홀로 탈출해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자살방조)를 받는 가장 지모(49)씨가 4일 오전 광주 북구 북부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빚을 져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이 탄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켜 일가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이 구속됐다.
김호석 광주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모(49)씨에 대해 도망 우려 등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켜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씨가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자살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씨는 범행 전 가족들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와 음료를 건넸고, 가족들이 잠든 사이 차를 바다에 빠트려 이들을 숨지게 했다. 범행에 사용된 수면제는 평소 아내가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현장 근로자로 일해온 지씨는 경찰 조사에서 “1억6000만원 상당의 빚 때문에 힘들어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죽으려 했지만 바다에 빠지자 무서워 차에서 혼자 탈출했다”고도 밝혔다.
지씨는 범행 후 인근 야산에서 하룻밤을 지샌 뒤 지난 2일 지인의 차편을 타고 광주로 도피했다. 지씨는 같은날 오후 저녁 9시쯤 경찰에 긴급체포되기 전까지 112나 119에 구조요청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지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후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지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광주=이은창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