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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특검법 등 내일 본회의 처리 방침…李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련법은 속도조절
소수 야당 된 국민의힘, 뾰족한 저지 방법 없어 여론전 주력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5.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김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대법관 증원 법안과 특검법안 등을 놓고 충돌할 조짐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뚜렷한 여대야소 정국이 형성된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거친 파열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를 열어 우선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대 특검법의 경우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내란 종식' 등을 공약해온 만큼 1순위 처리 법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미뤄뒀던 주요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날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이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까지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사법개혁 긴장감 감도는 대법원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국회의 사법개혁안이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앉아 있다. 2011.4.21 leesh@yna.co.kr


민주당은 다만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법안인 만큼 섣불리 밀어붙일 경우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시급성을 따져 특검법 등을 내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할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 형소법 개정안 등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독재' 프레임을 내세워 여론전을 펼 전망이다.

107석 소수 야당이 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단독 표결에 나설 경우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다.

그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처리하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저지해왔으나, 이제는 그마저도 불가능해진 탓에 사실상 남은 카드는 여론에 호소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들어가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170석의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제는 야당이 아닌 여당이 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대통령 지지율과 직결되는 만큼 민주당이 여론을 더 의식하면서 입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이제 민주당도 대통령 지지율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며 "대법관 증원법 같은 것은 대법원이 반대하고 국민 세금도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이 통과됐을 때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jpark@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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