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대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계약 체결을 금지했던 가처분 명령을 취소했다. 한수원의 신규 원전 수주 계약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이 체코 CTK통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4일(현지 시간)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계약 체결을 금지했던 가처분 명령을 취소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고법원은 1심이 계약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계약 금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이익에 우선하는지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당초 지난 5월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하루 전날 브르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
발주사와 한수원은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당초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계약을 금지했다. 1심 법원은 오는 25일 본안 소송 첫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체코 행정소송은 2심제다. 이날 가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최종계약에 법적 장애물은 일단 제거됐다. 체코 정부는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CEZ에 최종계약을 사전 승인한 바 있다.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U는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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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옥희 한경비즈니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