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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사표 ‘일괄 처리’ 설명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포함돼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3월13일 오후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이례적으로 휴일인 대통령선거 당일에 수리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가권자인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쪽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공직자 사표를 일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직하겠다’며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고 늦어도 지난 2일에는 퇴임할 것으로 예상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전 지검장 등이 새 정부 출범 전 퇴직하면 2억원이 넘는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과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서는 공무원이 수사 대상이 되면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이 전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와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기소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였다.

하지만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되면 명예퇴직금을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새 규정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 이 규정 시행 전에 퇴직하면 이 전 지검장은 명예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주호 전 권한대행이 지난 3일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이 전 지검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수령할 수도 있게 됐다.

이 권한대행 쪽은 이례적인 ‘휴일 사직원 재가’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선거 기간 중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지막 날 일괄적으로 사표를 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의를 표명했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표도 같은 날 수리됐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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