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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5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소위에서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 장경태 의원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관 정원은 현재 14명이다. 발의된 대법관 증원 법안을 살펴보면,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100명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용민·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부 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다만 ‘대법관 100명’ 법안은 과도하다는 비판에 따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철회를 지시하기도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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