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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가족 태워 진도항 바다로 돌진
열린 창문으로 저만 빠져나온 비정한 가장
두 아들 살인·아내 자살방조 혐의 적용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40대 지모씨가 4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광주=뉴시스


생활고를 이유로 부인과 두 아들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던 피의자 지모(49)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호송차에 올랐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지씨는 묵묵부답하며 다시 호송차에 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된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차에 타고 있던 아내(49)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18·16)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상 추락 직후 열려 있는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통해 빠져나온 뒤 지인 김모(49)씨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광주로 도주했다 2일 오후 9시 9분쯤 김씨와 함께 검거됐다. 지인은 경찰에서 "지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범죄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건설 현장에서 철근 배근 작업반장(십장)을 하던 지씨가 일감 수주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져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지씨는 시공사 등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뒤 관리하는 팀원들을 모아 작업을 진행하면서 임금을 체불하는 등 1억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는 가족에게 "여행을 가자"며 지난달 30일 오후 5시 12분쯤 광주 문흥동 자택에서 차를 타고 나와 같은 날 오후 7시쯤 전남 무안군의 한 펜션에 투숙했다. 사건 당일인 이달 1일에는 신안군과 목포시를 거쳐 진도로 이동한 뒤 가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영양제로 속여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형은 지씨의 건설 현장 동료인 김씨에게 차편을 부탁했다.

지씨는 경찰조사에서 "조울증을 앓던 아내를 돌보느라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계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추락 전 수면제를 먹었지만 막상 물에 들어가니 무서워 차에서 혼자 탈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족들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지씨에게 차량을 제공한 김씨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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