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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최상목 겨냥 수사 가속 목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월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출국 금지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을 겨냥해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내란 종식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앞세워온 만큼, 내란 수사와 진상 규명에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4일 오후 기존 발의한 법안에서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특별검사보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김용민 의원 등이 지난 4월25일 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으로, 이날 오후 4시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최근 언론이나 수사기관에서 나오는 내란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덕수·최상목도 피의자 조사를 계속 받고 거짓말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지 않냐”며 “이에 대한 수사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해 수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5월 중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인 내란 특검 수사기간은 “너무 장기화하는 상황도 좋지 않으니 기간은 연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 그동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온 3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등이 포함돼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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