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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회의원은 대통령직 겸직 불가
"국민·국익이 최우선인 국정 운영 기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직 사직서를 결재하고 있다. 우 의장 페이스북 계정 캡처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대선 이튿날인 4일 "기쁜 마음으로 이재명 국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했다"며 이재명 신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결재하고 있는 본인의 사진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대통령직을 겸할 수 없어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의원직을 사직해야만 한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기존 171석에서 170석으로 줄어들었다. 이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선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국회의장으로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출발선에 섰다. 국민의 마음을 더 크게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길, 국민의 삶이 더 편안해지는 민주와 민생의 길,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더 우뚝 서는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이 대통령에게는 "국민과 국익이 최우선인 성공적 국정 운영을 기대한다. 국회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유권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우 의장은 "제21대 대통령의 확정과 함께 12·3 비상계엄에 대응한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지난 6개월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적 위기 극복과 헌법 수호에 힘을 모아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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