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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음성변조)
"운영해야 하는 곳에서는 인력이 없으니까 '네가 (육아휴직 중) 빨리 와' 하는 상황이었던 거고…"

'육아 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 휴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탓에 직장 내에서 차별은 여전합니다.

A 씨의 사례처럼 직장에서는 '아이를 돌본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쉰다'는 것에 무게를 두는 탓에 제도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 휴직'이란 어감이 제도 활용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용어 대체에 나섰습니다.

'육아 휴직'을 대신할 말로 '육아 집중 기간', '육아 몰입 기간', '아이 돌봄 기간' 등을 제시했습니다.

'유산·사산 휴가'는 상실 경험을 상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회복 휴가'나 '마음 돌봄 휴가'로, '경력 단절 여성'은 '경력이 끊겼다'는 낙인 효과를 우려해 '경력 이음 여성' 등으로 교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일상생활 용어들도 정비에 나섭니다.

양육의 책임을 여성에 지우는 것으로 지적돼 온 '유모차'는 유아차로, 집사람은 배우자로 교체하자고 했습니다.

또 '친할머니·외할머니'는 모두 '할머니'로 통일하고, '안사람·바깥사람', '외조·내조'는 각각 '배우자' '배우자 지원'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관명에 담긴 '저출산'이란 용어를 고치자고도 했습니다.

'저출산'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출산하는 사람(여성)에게 있다는 어감을 줄 수 있어 중립적 용어인 '저출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성차별과 저출생에 대응해야 할 기관명에 출산을 강요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인구 감소 완화와 변화하는 인구 규모에 따른 국가적 대응 전략을 아우를 수 있게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겁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명칭을 포함한 각종 용어와 기관명 변경을 위한 법령 개정 작업을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저고위는 대안으로 제시한 해당 용어에 대해선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또 '결손가정', '부양의무자' 등 아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15개 용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교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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