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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투표현장] 서울경찰, 투표소 신고 54건 접수…'김문수 풍선' 설치 소동(종합)

랭크뉴스 | 2025.06.03 13:00:06 |
사전투표한 60대 "유권자 명부에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난동
'여기가 아니네' 헛걸음 속출…온라인서 '부모 신분증 숨겨 투표 막자' 주장도


투표소에 설치된 '대통령 김문수' 풍선
[촬영 최윤선]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김준태 최윤선 기자 = 서울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투표소 관련 112신고가 정오까지 총 5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께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56세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참관인들이 확인한 결과 투표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미리 도장을 찍어놓은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은 "원칙에 따라 (투표용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1시 12분께에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여성이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아 "유권자 명부에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이 여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경찰은 추후 선관위가 여성을 고발할 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 풍선은 투표소를 찾은 붉은 옷차림의 시민들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사무원들은 풍선을 발견한 직후 철거했으며 서초구 선관위에 사안을 보고했다.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정할 것"이라며 "(풍선을) 설치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은 파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초등학교 교실에 마련된 투표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서래초등학교에 마련된 방배본동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나서고 있다. 2025.6.3 [email protected]


서울 곳곳의 투표소에서는 헛걸음한 시민들이 거듭 목격되기도 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거주지에 따라 정해진 투표소 외에선 투표할 수 없다.

동작구 노량진초등학교를 찾은 한 젊은 남성은 선거관리원과 함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더니 멋쩍게 웃으며 투표소를 떠났다.

그는 "여기가 아니라 노량진1동 주민센터로 가야 했다"며 "사전투표 기간에 바빠서 오늘 왔는데, 본투표는 투표소가 정해져 있다 보니 헷갈린다"고 말했다.

오전 8시 30분께 광진구 자양제4동주민센터를 찾은 50대 부부도 인근 대동아파트 경로당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발걸음을 돌렸다.

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페이지(si.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상에는 부모님의 신분증을 숨겨 투표를 못 하게 하자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논란이 일었다. 자신이 원치 않는 후보라면 부모 또한 뽑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 투표할 권리가 있는데 선을 넘은 것 아닌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나라를 훔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옹호하기도 하는 등 갑론을박을 벌였다.

부모님의 신분증을 숨겼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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