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유권자 2명 고발 조치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제주시 연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사전 투표에서 한 표를 행사한 제주의 유권자가 3일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이날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60대 A씨 등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이미 사전 투표를 마쳐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데도 오전 6시 48분쯤 자신의 주소지 투표소에서 본인 여부 확인 담당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다 적발됐다.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를 한 B씨도 오전 8시쯤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는 경우, 기타 거짓된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를 위반해 투표소에 들어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제주= 김영헌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