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10년간 투병 생활···같이 죽으려 했다”
불에 탄 승용차. 홍성소방서 제공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22분쯤 홍성군 갈산면 한 저수지 인근에서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불을 질러 아내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차 밖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불이 났다”고 소리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22분 만에 꺼졌지만, A씨 아내인 B씨(50대)가 숨졌고 차량도 모두 불에 탔다. A씨는 경미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10년간 투병 생활을 했고 최근에는 섬망증세가 심해져 같이 죽으려고 했다”며 “아내는 죽기 싫어했는데 내가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불을 질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