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과 실제 채용조건 달라” 신고
노동부 “노동자 신분 아니고, 공고도 문제없어”
노동부 “노동자 신분 아니고, 공고도 문제없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제공
고용노동부가 더본코리아의 점주 모집 과정에서 제기된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2일 노동부 천안지청은 “면접당시 지원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점주로, 개인 사업자로 판단된다”며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점주 모집 당시 ‘공고된 채용 조건과 실제 채용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모집 공고 자체에 계약 조건 등의 구체적인 공고 내용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공고 내용과 실제 채용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고인은 “노동부가 피해자 진술없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고인은 “단 한 번의 피해자 진술 없이 더본코리아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동부가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사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진행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추가적인 피해자 진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