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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
신분증 지참해 주소지 관할 투표소서만 투표 가능
자정쯤 당선인 윤곽… 내일 오전 대통령 임기 개시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본투표가 3일 오전 6시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대선의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다. 이 중 34.74%(1542만3607명)는 지난 29∼30일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대선의 본투표는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된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 안내문과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1투표소가 마련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저장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기재돼 있어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다.

본투표 투표 용지 인쇄 이후 후보직을 사퇴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날 투표소에서 배부되는 투표용지에 ‘사퇴’ 문구가 표시되지 않고, 투표소에 사퇴 안내문만 붙는다.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무효표’로 처리된다.

순수한 투표 참여 권유와 홍보 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나, 주의사항이 있다. 유권자들은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찍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게시·전송할 수 있다.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모든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 투표함에는 투입구 봉쇄 및 특수봉인지 봉인 조치가 이뤄진다. 이어 투표관리관·참관인은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각급 구·시·군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선관위 직원이 정당 추천 선관위원과 개표참관인, 경찰이 함께 개표소로 옮긴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구 단위로 실시간 공개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함 이송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실제 오후 8시 30∼40분부터 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선인 윤곽은 개표율이 70∼80%에 이르는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투표율 및 개표 결과는 다음 날인 4일 오전 6시쯤 집계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대선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 개시된다. 중앙선관위는 개표 집계가 최종 완료되는 즉시 자료 준비 절차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며, 의결 즉시 새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다. 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의 소집 시점을 4일 오전 7∼9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선관위는 선거일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8시쯤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한 바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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