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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기표소 내 촬영 금지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 때와 달리 주민등록지 인근에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3일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소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자신의 주민등록지에 따라 배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구에 우편으로 발송된 선관위 ‘투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si.nec.go.kr)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선거인 명부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면 투표할 수 없다.

투표소에 가기 전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공무원증·학생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관공서·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신분증도 인정된다.

투표소에 들어가면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 뒤, 선거인 명부의 투표지 수령인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투표지를 받는다. 이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하고 반으로 접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난다.

투표지에는 한 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해야 유효로 인정된다. 기표소 안에 비치된 정규 기표용구만 사용해야 하며 펜과 연필로 표시하면 안 된다. 투표지의 네모 칸 안에 찍어야 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투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은 금지돼 있다. 투표 인증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 해야 한다. 대신 선관위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사진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와 선전 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불가능하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등 선거 관리를 방해할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사무소와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 사무 집행 방해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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