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 '선거법 위반' 입건
"폭행 혐의는 미적용... 조만간 소환"
"폭행 혐의는 미적용... 조만간 소환"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달 30일 인천 부평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고령으로 보이는 한 유권자가 기표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앞에서 80대 노인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한 6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3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8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OOO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하며 손목을 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행위는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건 당시 B씨는 곧바로 지구대를 찾아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