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사진 왼쪽)과 이상직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공,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이런 내용의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인 곽영수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받기 위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 측은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용된 상태라 매번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에는 재판을 전주지법에서 받게 해 달라며 이송 신청 의견서도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에게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스타항공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건네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