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옷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원씨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이혼 소송에 대해 불만이 있어 그 사실을 공론화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