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유족 측 피해 변제 합의 안 돼
산부인과 시술·수술 (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속초=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지난해 7월 강원 속초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의료과실 의심 사고를 수사하던 경찰이 해당 병원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0시 5분께 속초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20대 여성 B씨는 A씨에게 시술받다 심정지 상태에 빠져 도내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폐색전증은 폐동맥이 막히면서 폐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증상이다.
경찰은 의료전문 기관의 감정 결과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병원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B씨 처치 과정에서 A씨가 과실을 범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병원은 B씨 유족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해 해당 산부인과를 찾아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30여개 항목에 걸쳐 광범위하게 살폈으나 점검 결과 '부적합' 항목은 없었다.
[email protected]연합뉴스
강태현([email protected])